
**블랙스톤(Blackstone)**이 운용자산(AUM) 1조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대체투자 시장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사모 크레디트, 글로벌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성장한 블랙스톤의 투자 전략과 한국 시장에서의 행보까지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 2025년 대규모 투자 전망까지 확인하세요!블랙스톤, 사상 최대 운용자산(AUM) 기록세계 최대 대체투자운용사인 **블랙스톤(Blackstone)**이 운용자산(AUM) 1조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1,71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특히 사모 크레디트, 프라이빗 웰스, 인프라 전략이 성장을 견인했습니다.블랙스톤은 지난 4분기에만 570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

세금 혜택이 크고 투자 범위가 넓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인기를 끌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혜택 확대 추진과 함께 ISA 납입·비과세 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라,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증권사 ISA 잔액 1년 새 90% 증가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9조 7968억 원이었던 증권업권 ISA 잔액은 2024년 12월 말 기준 18조 6542억 원으로 90.41%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업권 ISA 잔액 증가율(4.32%)**과 비교하면, 증권사 ISA의 성장세가 압도적입니다.특히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급성장하면서, 전체 ISA 가입자 598만 명 중 500만 명(84%)..

설날을 맞아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저축하는 것보다 재테크 습관을 길러주는 계기로 활용하면 더욱 의미 있는 금융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어린이 및 청소년 전용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청소년 전용 금융상품 BEST 61. 신한은행 – ‘신한 한 달부터 적금’✅ 최대 금리: 연 4.3% (기본 2.3% + 우대 2.0%)✅ 가입 대상: 어린이·청소년 포함 누구나 가능✅ 특징:매일 또는 매주 납입 가능매주 10만 원, 매일 2만 원 한도로 입금 가능납입 회차의 80~90% 이상 충족 시 우대금리 적용💡 장점: 소액이라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25년 1월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습니다.이는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정체되고,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접근으로 풀이됩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연준의 금리 동결 배경,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향후 금리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 현재 금리 수준✅ 2025년 1월 미국 기준금리현행 금리: 4.25%~4.50%최근 금리 변동:2024년 9월: 5.25% → 5.00% (-0.25%)202..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피해 복구의 핵심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1. 전세사기 유형과 특징전세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유형 설명 피해 사례무자본 갭투기형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집을 매입..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후회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이 글에서는 분양계약 철회 및 해제 가능성,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법적 근거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 14일 이내 계약 취소 가능만약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방문판매법 적용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의 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 전화나 SNS 광고 등을 보고 유인되어 방문 후 계약한 경우👉 이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