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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1일부터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20일(다태아 출산 시 25일)로 확대됩니다! 사용 기한도 120일(다태아 150일)로 연장, 분할 사용 횟수도 늘어나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 분할과 더불어 미숙아 출산 시 최대 100일까지 휴가 가능!
개정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산 및 육아 계획에 맞춰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1.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일반 출산의 경우
- 기존: 10일 → 개정 후: 20일
-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횟수: 1회 → 최대 3회까지 가능
다태아 출산의 경우
- 기존: 15일 → 개정 후: 25일
- 사용 기한: 출산 후 120일 → 150일 이내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횟수: 3회 → 최대 5회까지 가능
2. 개정 시행일 이후 출산한 경우, 추가 휴가 사용 가능
2025년 2월 11일 기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기존 10일의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추가 10일 사용 가능
- 개정법 시행일(2월 11일) 이후 출산휴가 사용 중이라면 추가 일수 적용 가능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라면 추가된 휴가를 분할하여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까지 연장
미숙아 출산 시, 기존 90일 → 최대 100일까지 사용 가능
미숙아 기준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로 출산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 출생체중 2.5kg 미만 영유아로 출산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추가 휴가 신청 방법
- 기존 90일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진단서 제출 시 10일 연장 가능
: 미숙아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출산 후 아이 건강 상태에 따라 신청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 방법
1️⃣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 신청
2️⃣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일정 조율 후 승인 요청
!!! 개정된 규정에 따라 최대 3회(다태아 출산 시 5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 계획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 기존 | 2025년 2월 11일 개정 후 |
일반 출산 휴가 | 10일 | 20일 |
다태아 출산 휴가 | 15일 | 25일 |
사용 기한 (일반 출산) | 출산 후 90일 이내 | 120일 이내 |
사용 기한 (다태아 출산) | 출산 후 120일 이내 | 150일 이내 |
분할 사용 횟수 (일반 출산) | 1회 | 최대 3회 |
분할 사용 횟수 (다태아 출산) | 3회 | 최대 5회 |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 90일 | 최대 100일 |
출산휴가 확대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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