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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을호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생소했는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앞두고 갑자기 뉴스에 자주 등장하길래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번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앞두고 을호비상 발령 을호비상 과 갑호비상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을호비상

     

     

    을호비상 뜻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체제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예요.

    전체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고, 지휘관과 주요 참모들은 각자 맡은 구역에서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즉, 평소처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인 거죠.

    저도 처음엔 "이런 건 국가 재난 상황에서나 발령되는 거 아냐?" 싶었는데, 이번처럼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거나 사회적 혼란 가능성이 클 때도 이런 비상근무 체제가 가동된다고 하더라고요.

     

    탄핵선고일을 앞두고 을호비상 발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기 하루 전인 4월 3일, 서울 도심에는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어요. 각각 다른 주장을 가진 시민들이 같은 장소에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충돌의 위험도 크겠죠.

    그래서 경찰은 서울경찰청을 중심으로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주변은 물론 주요 시설과 교차로마다 경찰 병력을 집중 배치했어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말이죠. 사실 요즘처럼 민감한 시국에는 작은 충돌도 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탄핵선고일을 앞두고 을호비상 발령 영상보기

    탄핵선고일을 앞두고 을호비상 발령 뉴스(출처: YTN)

     

     

    을호비상과 갑호비상 차이점

     

    ‘을호비상과 갑호비상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갑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모든 경찰관이 비상근무에 투입되고, 연가나 외출도 제한돼요. 실제로 이번 4월 4일 탄핵선고일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갑호비상이 발령된다고 합니다.

    반면 을호비상은 중간 단계로, 경찰력의 50%만 동원되며 근무자들도 일정 부분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갑호가 전면전이라면, 을호는 전면 대비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구분 갑호비상 을호비상
    동원 범위 경찰력 100% 경찰력 50%
    근무 방식 정착 근무 (사무실 및 현장) 정위치 근무 (관할 지역 내)
    발령 조건 국가적 위기, 대규모 재난 사회적 혼란, 대규모 집회

    을호비상이 주는 사회적 의미

     

    개인적으로 이번 상황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예민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됐어요. 경찰이 이런 고강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는 건, 단지 충돌을 막기 위한 것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겠죠.

    많은 분들이 "왜 경찰이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라도 대비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을호비상이라는 조금 생소하지만 중요한 개념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탄핵선고일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혼란을 대비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내일 외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헌재 주변이나 서울 도심 일대 교통 상황과 통제 구역을 꼭 확인하신 후 움직이시길 권해드려요. 모두가 조심하고 준비한다면 큰 사고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안전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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