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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피해 복구의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 유형과 특징

    전세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 ✔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유형                                               설명                                                                 피해 사례

    무자본 갭투기형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집을 매입 후 갚지 않고 잠적 세입자가 들어온 후 집주인이 대출·세금 체납 후 파산
    이중계약(이중전세)형 같은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후순위 계약자는 보증금 반환 불가
    대출 사기형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고 몰래 근저당 설정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함
    허위 매물·위장 공인중개업소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미끼로 계약 유도 계약금만 챙긴 뒤 연락두절

     

    💡 즉, 집주인의 신뢰성과 부동산 권리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사기 예방 방법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권리관계 체크!)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의 소유 여부와 근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정부 24(https://www.gov.kr)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접속
    2. 주소 입력 후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열람
    3. 주요 체크 포인트
      •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대출), 가압류, 가처분,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근저당이 많다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여부 체크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동사무소에서 무료 발급)**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 3) 공인중개사 신뢰도 체크 & 가짜 매물 주의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 활용)
    중개사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해 주는지 체크
    너무 저렴한 매물은 의심!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집은 사기 가능성 높음)

    💡 믿을 수 있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허위 매물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법 (빠른 대응 필수!)

    ✅ 1) 전세사기 피해 즉시 신고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2949) 또는 **경찰서(☎ 112)**에 신고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 활용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
    •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 가능

    ✅ 2) 법적 대응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 진행

    📌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 압박용)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 법원에 신청하면 집주인 명의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표시됨

    📌 ✔ 지급명령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 가능
    •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빠르게 진행 가능 (법원 민사과 신청)

    📌 ✔ 경매 신청 (최후의 방법)

    •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 배당받을 수 있음
    • 다만, 경매 진행 시 다른 채권자(근저당권자 등)보다 후순위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

    💡 즉,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3) 긴급 주거 지원 및 금융 지원 활용

    📌 ✔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제도
    긴급 주거지원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해자에게 임시 공공임대주택 제공

    전세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 주택금융공사(HF),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대출 상환 유예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 대상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자 등록 절차 진행

    💡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및 금융권의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세요.


    📌 결론 – 전세사기 예방이 최우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필수!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전세보증보험·공인중개사 신뢰도 확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체크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법적 보호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법적 절차(임차권 등기명령 등) 활용
    긴급 주거지원 및 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최소화

    🚨 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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