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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피해 복구의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 유형과 특징
전세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 ✔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유형 설명 피해 사례
무자본 갭투기형 |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집을 매입 후 갚지 않고 잠적 | 세입자가 들어온 후 집주인이 대출·세금 체납 후 파산 |
이중계약(이중전세)형 | 같은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 후순위 계약자는 보증금 반환 불가 |
대출 사기형 |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고 몰래 근저당 설정 |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함 |
허위 매물·위장 공인중개업소 |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미끼로 계약 유도 | 계약금만 챙긴 뒤 연락두절 |
💡 즉, 집주인의 신뢰성과 부동산 권리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사기 예방 방법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권리관계 체크!)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의 소유 여부와 근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정부 24(https://www.gov.kr)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접속
- 주소 입력 후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열람
- 주요 체크 포인트
-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대출), 가압류, 가처분,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근저당이 많다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여부 체크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동사무소에서 무료 발급)**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 3) 공인중개사 신뢰도 체크 & 가짜 매물 주의
✔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 활용)
✔ 중개사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해 주는지 체크
✔ 너무 저렴한 매물은 의심!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집은 사기 가능성 높음)
💡 믿을 수 있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허위 매물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법 (빠른 대응 필수!)
✅ 1) 전세사기 피해 즉시 신고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2949) 또는 **경찰서(☎ 112)**에 신고하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 활용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
-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 가능
✅ 2) 법적 대응 – 임차권 등기명령 & 소송 진행
📌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 압박용)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 법원에 신청하면 집주인 명의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표시됨
📌 ✔ 지급명령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강제집행 가능
-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빠르게 진행 가능 (법원 민사과 신청)
📌 ✔ 경매 신청 (최후의 방법)
-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 배당받을 수 있음
- 다만, 경매 진행 시 다른 채권자(근저당권자 등)보다 후순위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
💡 즉,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3) 긴급 주거 지원 및 금융 지원 활용
📌 ✔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제도
✅ 긴급 주거지원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해자에게 임시 공공임대주택 제공
✅ 전세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 주택금융공사(HF),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대출 상환 유예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 대상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국토교통부에서 피해자 등록 절차 진행
💡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및 금융권의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세요.
📌 결론 – 전세사기 예방이 최우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필수!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전세보증보험·공인중개사 신뢰도 확인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체크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법적 보호
✔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법적 절차(임차권 등기명령 등) 활용
✔ 긴급 주거지원 및 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최소화
🚨 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